댐사용권등록령 제27조(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
① 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댐사용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 자로부터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취득할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4>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부본과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의 기재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서류의 첨부는 생략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