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5조(비치)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춰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사용권등록령 › 제2장 댐사용권등록부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춰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