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의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의 오류 또는 경계 불일치 등의 오류 정정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