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