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
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