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지도ㆍ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