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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4942호,2024.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권자 및 지명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195호,20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77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확정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