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데이터거래사 교육)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거래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데이터 거래에 관한 수요 탐색ㆍ발굴 및 시장 조사ㆍ분석 교육
2. 데이터 가공, 분석 등 데이터 처리 교육
3.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평가 교육
4. 데이터 거래 관련 법ㆍ제도 교육
5.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ㆍ자문ㆍ지도, 중개ㆍ알선, 데이터 이전ㆍ사업화 및 거래 윤리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