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1조(표준계약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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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4장 데이터 유통ㆍ거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