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손해배상의 보장)
데이터사업자는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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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제7장 보칙
데이터사업자는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