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0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30]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9장 자동차운전학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30]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