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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개정 2010.7.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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