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8조(과태료 징수수수료)
영 제88조제8항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의 징수수수료는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13.12.30>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영 제88조제8항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의 징수수수료는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13.12.30>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