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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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