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보호자 동승표지)
① 법 제53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란 별표 15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우측 옆면 승강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본조신설 2020.11.27][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6으로 이동 <2020.11.27>]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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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① 법 제53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란 별표 15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우측 옆면 승강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본조신설 2020.11.27][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6으로 이동 <2020.11.27>]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