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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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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영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 단서에 따라 조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2009.11.27, 2012.4.26, 2020.12.31>

②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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