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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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