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운영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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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7장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운영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