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0.12.31, 2021.5.13, 2022.10.20>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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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장 운전면허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0.12.31, 2021.5.13, 2022.10.20>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