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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388호,2026.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14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29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86호,2025.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21호,2025.7.1>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66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64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32호,20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87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3호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5163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5051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을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35006호,202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에 관한 적용례 등)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2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을 파기해야 한다.

제3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능검정에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종전의 별표 3 제18호 또는 제19호에 따라 장내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받은 사람(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수시 적성검사 연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7조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34890호,2024.9.19>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32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제3항 본문, 제40조제1항, 제43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44조 본문ㆍ단서,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9조제1호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장(제73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6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7조의3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8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1일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3985호,2023.12.1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13호,2023.10.17>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47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4일

2. 제22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범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의2 및 제6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2960호,2022.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의3 및 제4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793호,2022.7.11>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84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068호,2021.10.19>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79호,2021.5.11>

이 영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3항 후단, 제11조제1항제3호, 제12조제3항, 제19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 제20조제2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제43조제2항 단서, 제44조 단서,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ㆍ제3항, 제6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4조제4항제6호,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3조제4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 전단, 제88조제8항 전단,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다목, 제94조제3항, 제98조제3항, 제99조제3항,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 제1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별표 5 제9호다목1) 단서 및 별표 6 제2호의2나목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8 제55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16>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202호,2020.12.1>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45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3호 및 별표 10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53조"로 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중 "사병으로 한정한다)"를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30624호,2020.4.21>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720호,2019.4.30>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02호,2019.4.16>

이 영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54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의 기능교육장 면적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7호가목에 따라 기능교육장 면적 기준을 갖추고 있는 학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능교육장 면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