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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6장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3.6.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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