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7 (Persons or Processions That May Use the Roadway)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행렬을 말한다.
The term "persons or process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9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or processions:
1. 말ㆍ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1. A person driving large animals such as horses or cattle;
2. 사다리, 목재,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2. A person carrying a ladder, timber, or any other object likely to hinder the passage of pedestrians;
3.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3. A person doing cleaning, repair, or similar work on a road;
4. 군부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4. A procession of a military unit or another equivalent group;
5.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5. A procession carrying flags, banners, or the like;
6. 장의(葬儀) 행렬
6. A funeral proces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