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067호,2026.10.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2024년 10월 25일 이후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2. 2025년 6월 4일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
제3조(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72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 제13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항제3호 중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을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으로 한다.
②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7항제3호 중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을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21246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5호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16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1.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부칙 <제20864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20677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0647호,202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44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75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3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270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교육강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제2호나목ㆍ다목ㆍ라목, 제106조제3항제1호 및 제10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중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의 취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격의 취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0167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중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4조제3항 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1장(제120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29조ㆍ제129조의2ㆍ제129조의3,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및 제136조)을 삭제한다.
제137조제2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7조제5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5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155호,2024.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9745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57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15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58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 법 시행 전에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741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491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6조, 제97조, 제138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 및 제156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91호,2021.1.12>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0조, 제50조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34조의2,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에 관한 부분 및 제94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75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 2021년 10월 21일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라목,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2, 제39조제6항,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제1항제13호, 제68조제3항제7호,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6조제5항, 제77조제2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제1항,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8조제1항, 제98조의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제4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45조의2, 제1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56조제5호, 제16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0>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514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8호, 제34조의2 및 제7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71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된 최고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위반행위에 관한 제9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15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11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유효기간)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23호가목의 유아교육진흥원ㆍ대안학교ㆍ외국인학교, 같은 호 다목의 교습소 및 같은 호 마목부터 차목까지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육교습업에 관한 특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7267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체육교습업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에게는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적용한다.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제5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3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로 한다.②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6830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제8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8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03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중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를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48조의2제2항"을 "제148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5807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29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기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체하여 다시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30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139조제1항제11호: 공포한 날(제49조제1항제6호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34조의3,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8항, 제53조, 제67조, 제93조제1항, 제98조의2, 제148조의2제1항, 제156조제1호ㆍ제11호ㆍ제12호, 제160조제2항제2호, 제161조제1항제2호,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제3호의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148조의2제1항, 제156조제1호 중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0조: 2018년 4월 25일
4. 제87조 및 법률 제1491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 2019년 1월 1일
제2조(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정기 적성검사의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④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가목 중 "차마"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4조제6항 본문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행자 또는 차마"를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⑥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차와 우마(牛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부칙 <제15364호,2018.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11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6호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7호가목5) 단서, 제4조,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3조제2항 단서, 제53조의4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4항, 제74조제3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5조제2항, 제86조, 제87조의2제1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5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2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7조제3항ㆍ제4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3조제1항 전단 및 제14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12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617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나목 중 "차"를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20호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 한다.
부칙 <제14356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66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2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8조의2 및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찰청에서 퇴직하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조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대형견인차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보고, 렉커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구난차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 중 "제39조제2항"을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3458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 제73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151조의2, 제153조, 제1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하는 행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105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로 한다.
<18>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42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