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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12장 보칙

도로교통법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137 (Management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on Drivers)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②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30>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each이치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manage,매너지 in인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③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1.30>

(3) A어 driver드r라이v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1.30>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6.2>

(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driver드r라이v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may,메이 attaching어태칭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sf팩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delete딜릿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istake미스테이크 of어v브 factf팩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r오 a어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was워즈 not낫 at앳 faultf폴트 forf포 theð더 matter매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더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no노우 indictment인다잇먼트 can캔 be비 brought브r롯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더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valid,v밸리드 correct커r렉트 or오 delete딜릿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4.1.30, 2026.6.2>

(7)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is이즈 genuine,제뉴원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its잇츠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using유징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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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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