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164-2 (Methods of Paying Penalty Charges)
범칙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제16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본다.
Article 161-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thods of paying penalty charges. In such cases, "administrative fine" shall be read as "penalty charg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