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6조(직권 남용의 금지)
Road Traffic Act, Article 166 (Prohibition of Abuse of Authority)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When giving a notice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 police officer enforcing traffic laws shall not depart from the original purpose and recklessly abuse his or her offici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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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