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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49 (Rules to Be Observed by All Drivers, etc.)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

(1)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ny에니 vehiclev비히클 or오 tram트r램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 When웬 driving드r라이v빙 throughθ쓰r루 standing스탠딩 water,워터 do두 not낫 splash스플래시 theð더 water워터 and앤드 cause카즈 harm함 to투 others;어ð더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2. Make메이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top스탑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a)어 Upon어판 findingf파인딩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volving인v발v빙 a어 child,차일드 such서치 as애즈 when웬 a어 child차일드 is이즈 crossing크r로싱 a어 roadr로우드 without위ð다웃 a어 guardian,가디언 when웬 a어 child차일드 is이즈 sitting시팅 or오 standing스탠딩 on안 a어 road,r로우드 or오 when웬 a어 child차일드 is이즈 playing플레이잉 on안 a어 road;r로우드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b)비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see시 is이즈 crossing크r로싱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arrying캐r리잉 a어 white와잇 cane케인 or오 being비잉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c)시 When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an앤 elderly엘덜리 person,퍼슨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who후 cannot캐낫 use유스 a어 road-crossingr로우드-크r로싱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an앤 underpass언더패스 or오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overpass오우v버패스 is이즈 crossing크r로싱 a어 road;r로우드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3. Do두 not낫 drive드r라이v브 a어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windshield윈드쉴드 and앤드 side사이드 windows윈도즈 to투 theð더 left레f프트 and앤드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seat싯 have해v브 a어 visiblev비저블 light라잇 transmittance트r랜스미튼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may메이 be비 impaired.임페어드 However,하우에v버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important임포턴트 persons,퍼슨즈 ambulances,앰뷸런시즈 and앤드 hearses허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Do두 not낫 drive드r라이v브 a어 vehiclev비히클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or오 with위ð드 any에니 other어ð더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may메이 impair임페어 safe세이f프 driving드r라이v빙 and앤드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fittingf피팅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s;v비히클즈

5.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5. Do두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other어ð더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by바이 stopping스타핑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tram트r램 on안 a어 roadr로우드 and앤드 arguing,아규잉 quarreling,콰r럴링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When웬 leaving리v빙 a어 vehiclev비히클 or오 tram,트r램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thers어ð더즈 fromf프r럼 driving드r라이v빙 it잇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Do두 not낫 open오우픈 theð더 door도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or오 tram트r램 or오 get겟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checking체킹 thatð댓 it잇 is이즈 safe,세이f프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passengers패선저즈 do두 not낫 cause카즈 traffic트r래f픽 danger;데인저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8. Do두 not,낫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make메이크 noise노이즈 thatð댓 harms함즈 others어ð더즈 by바이 doing두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a)어 Starting스타팅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suddenly서던리 or오 accelerating액셀러r레이팅 sharply;샤플리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b)비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디 engine엔전 speed스피드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heð디 engine's엔전즈 power파워 to투 theð더 wheels;윌즈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c)시 Sounding사운딩 theð더 horn혼 repeatedlyr리피티들리 or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9. Do두 not낫 drive드r라이v브 while와일 letting레팅 passengers패선저즈 cause카즈 a어 disturbance디스터븐스 in인 theð더 vehicle,v비히클 such서치 as애즈 dancing,댄싱 to투 a어 degree디그r리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s힌더즈 safe세이f프 driving;드r라이v빙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Do두 not낫 use유스 a어 mobile모우블 phonef폰 (including인클루딩 a어 car카 phone)f폰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a어 tram.트r램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tram트r램 is이즈 stopped;스탑트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b)비 When웬 driving드r라이v빙 an앤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v비히클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such서치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a어 crime크r라임 or오 disaster;디재스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d)디 When웬 using유징 a어 device디v바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safe세이f프 driving;드r라이v빙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a어 tram,트r램 do두 not낫 let렛 images이머지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roughθ쓰r루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plays플레이즈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or오 other어ð더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arried캐r리드 by바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deov비디오 display디스플레이 device"),디v바이스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can캔 see시 themð뎀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tram트r램 is이즈 stopped;스탑트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mages이머지즈 is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a어 videov비디오 display디스플레이 device디v바이스 fittedf피티드 or오 mounted마운티드 in인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tram:트r램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1) Navigation내v버게이션 images이머지즈 or오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mages;이머지즈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2) Images이머지즈 giving기v빙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mergencies이머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or오 a어 disaster;디재스터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3) Images이머지즈 thatð댓 help헬프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see시 theð더 left레f프트 and앤드 rightr라잇 or오 theð더 frontf프r런트 and앤드 rearr리어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tram트r램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2. Do두 not낫 operate아퍼r레잇 a어 videov비디오 display디스플레이 device디v바이스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a어 tram.트r램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tram트r램 is이즈 stopped;스탑트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tram트r램 driver드r라이v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videov비디오 display디스플레이 device디v바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riving;드r라이v빙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2. Do두 not낫 drive드r라이v브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ridingr라이딩 in인 theð더 cargo카고우 bed베드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13.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13. Followf팔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and앤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s.어나운시즈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findsf파인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n안 theð더 spot스팟 to투 remover리무v브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does더즈 not낫 obey오베이 theð디 order,오더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remover리무v브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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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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