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Road Traffic Act, Article 55 (Prohibition of Obstructing Measur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When a traffic accident occurs, no person shall obstruct the measures or reporting by the driver, etc. under Article 54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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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