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7조(통칙)
Road Traffic Act, Article 57 (General Rules)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e methods of passage, etc. of motor vehicles or pedestrians on expressways or motorway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pressways, etc.") shall be governed by this Chapter, and matters not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shall be governed by Chapters I through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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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