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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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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Road Traffic Act, Article 6 (Prohibition and Restriction of Passage)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s데인저즈 on안 roadsr로우즈 and앤드 to투 secure시큐어 safe세이f프 and앤드 smooth스무ð드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ection섹션 and앤드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trams.트r램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naging매너징 theð더 roadr로우드 on안 which위치 passage패서지 has해즈 been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 Where웨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s데인저즈 on안 roadsr로우즈 and앤드 to투 secure시큐어 safe세이f프 and앤드 smooth스무ð드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rstf퍼스트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trams,트r램즈 and앤드 then,ð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r,매너저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passage패서지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by바이 setting세팅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ection,섹션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③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4) When웬 urgent얼전트 action액션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on안 a어 roadr로우드 caused카즈드 by바이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a어 fire,f파이어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trams트r램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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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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