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5조(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Road Traffic Act, Article 65 (Priority When Entering Expressways)
①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When intending to enter an expressway, drivers of motor vehicles (excluding emergency vehicles) shall not obstruct the passage of other motor vehicles traveling on that expressway.
②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Drivers of motor vehicles other than emergency vehicles shall not obstruct an emergency vehicle entering an expressw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