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8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듣기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5.12.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