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듣기 영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1. 주거용2. 상업용3. 공업용4. 그 밖의 용도 시행 2025.12.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