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9조(사물주소의 관리 등)듣기 ① 시장등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고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물주소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②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사물주소를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을 따른다. 시행 2025.12.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