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①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3. 도로의 길이와 폭

4.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도로명의 부여 절차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도로명 부여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영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5.12.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