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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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