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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8조(위원의 임기)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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