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듣기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조정의 통보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