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38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영 제77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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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7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