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4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듣기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8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