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52조(위임사무의 보고기간)듣기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공사착공 상황 등을 보고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100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6>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