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