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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⑮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 제22호, 제24호, 제27호, 제29호 및 제77호의 대상 구간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29>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310호,2026.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을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7>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⑨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5684호,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49호,2025.2.7>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17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2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2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30호의 대상 구간란 및 같은 표 제37호의 대상 구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⑦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4962호,2024.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1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31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4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47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75호의 대상 구간란 및 같은 표 제87호의 대상 구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⑨부터 <44>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의 수리

<18>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25호,2023.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중 "「도로법」 제61조제2항"을 "「도로법」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3457호,2023.5.9>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76호,2022.11.1>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25>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⑬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886호,2020.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⑥및 ⑦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9152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12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461호,2017.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도로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도로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5>까지 생략

<28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74호,2017.3.29>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7>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표 3 비고 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3.29>

[시행일:2017.3.29]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88호,2016.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163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18>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75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제69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603호,2015.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83호,2015.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