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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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