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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도로법 시행령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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