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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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