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도로법 시행령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