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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시행령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48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2. 지방도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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