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8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듣기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1. 일반국도2. 지방도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