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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50조의3(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표준화

2.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3.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5.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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