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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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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도로법 시행령 제87조(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① 도로관리청은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공사착공보고

2. 분기별 공정보고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2. 국가지원지방도 또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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